|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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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 해외바이어 주문형,
이전기술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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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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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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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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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사업개요 |
‘08년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400억원 |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상품개발Order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
20억원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150억원 |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성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
3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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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