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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8.02.25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495
  • 기       한

    : 2008.02.26 ~ 2008.03.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32호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 해외바이어 주문형, 이전기술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08년 지원규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400억원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상품개발Order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2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150억원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성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30억원
※ 참고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