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5 2008.02.21

습지생물학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찰 재공고)

451
  • 기       한

    : 2008.02.21 ~ 2008.03.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공고 제 2008 - 4 호


용역 입찰(재)공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습지생물학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추진 입찰 (재)공고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습지생물학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3(월) 15:00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201호)

  마. 사업규모 : 99,343,370원(부가세 포함)

  바. 심사 및 협상일정 : 추후 별도 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자는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생태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연구 실적이 있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 타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구성이 가능함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밀봉하여 인감날인 제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제출)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출력본 10부

  ⑥ 입찰보증금(이행증권 포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⑦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및 복사본 9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하며,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점(100점 만점) : 기술평가점수 80점(80%), 가격평가점수 20점(20%)을 적용․평가하여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총점 합계 7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로 처리 : 유찰시 재공고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유의사항

 가.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안서는 입찰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 될 경우 낙찰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 하여야 함

10. 기타 주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름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혁신기획과(032-590-7070, 한정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2008년  2월  20일


국립생물자원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