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정미향 2008.02.15

겨레 과학 기술 응용 개발 사업 과제 공고

512
  • 기       한

    : 2008.02.15 ~ 2008.02.1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과학기술부
    
2008년도 『겨레과학기술 응용개발사업』과제 공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우리겨레가 창조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첨단기술과의 접목과, 연구결과를 과학관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겨레과학기술응용개발사업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08년도 겨레과학기술응용개발사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08. 12.10

○ 지원규모 : 4억8천5백만원(과제당 9천7백만원 이내, 5 과제)

○ 수요부서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팀

                 (담당자 : 윤용현연구관/042-601-7857, 이현옥연구사/042-601-7863)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 kr)에  등록한 업체(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3.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회계예규 2200-04-158-2(2007.10.1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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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8.02.19까지 053-950-6084 산학연구지원과
정미향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