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5 2008.02.15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507
  • 기       한

    : 2008.02.15 ~ 2008.03.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6호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ㅇ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2. 사업유형 및 내용

 가. 기업종합진단 사업(2개월이내)

   ㅇ지역별․기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과 업체가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


     - 시․군별 추천과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추천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함.


 나. 선도기업지원 사업 (10개월이내)

   ㅇ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형태로 맞춤 연계 지원하는 사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만 선택가능)


    - 업체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

기업종합진단사업

 기초 지자체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공통 사업

선도기업지원사업

 기업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 ’08년 사업은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되, 후순위 예비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잔액 발생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3.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추천

 

종합진단 실시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08. 3. 10일 까지

(신청인→시장․군수)

 

‘08. 3. 21일까지

(시장․군수→산업자원부)

 

‘08. 4. 30일까지

〔전담기관(중진공)〕

 

 

 

 

협약체결 및 사업 관리

 

대상사업 확정․결과 통보

 

중앙단위

사업자선정평가

2자 협약

(중진공↔사업시행자)

 

산업자원부

(조정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4. 2008년도 사업예산 : 32억원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신청자격 : 대상지역 소재(142개 시ㆍ군) 중소기업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쟁력있는 지역특화기업(제조업에 한함)


    ※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대상지역 <별표 1>


 ㅇ 요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종합진단사업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 공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 정보광장→ 공지사항)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3부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제출기한 : 2008. 3 .10(월) 18:00까지 기초 지자체(시장․군수)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처 : 해당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격과제 2개를 추천하여 2008. 3. 21(금)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99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6층 우)150-718


  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02-2110-5095, 5097)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02-769-6991~4)


6. 기타사항

 ㅇ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지역의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장/8개 광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역의 연고산업과 연계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