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6호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ㅇ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2. 사업유형 및 내용
가. 기업종합진단 사업(2개월이내)
ㅇ지역별․기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과 업체가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
- 시․군별 추천과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추천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함.
나. 선도기업지원 사업 (10개월이내)
ㅇ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지 형태로 맞춤 연계 지원하는 사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만 선택가능)
- 업체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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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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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진단사업 |
기초 지자체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공통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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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지원사업 |
기업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
※ ’08년 사업은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되, 후순위 예비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잔액 발생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3.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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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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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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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실시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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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10일 까지 (신청인→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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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21일까지 (시장․군수→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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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4. 30일까지 〔전담기관(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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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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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확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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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사업자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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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 (중진공↔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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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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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
4. 2008년도 사업예산 : 32억원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신청자격 : 대상지역 소재(142개 시ㆍ군) 중소기업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쟁력있는 지역특화기업(제조업에 한함)
※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대상지역 <별표 1>
ㅇ 요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종합진단사업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 정보광장→ 공지사항)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3부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제출기한 : 2008. 3 .10(월) 18:00까지 기초 지자체(시장․군수)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처 : 해당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격과제 2개를 추천하여 2008. 3. 21(금)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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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99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6층 우)150-718 |
ㅇ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02-2110-5095, 5097)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02-769-6991~4)
6. 기타사항
ㅇ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지역의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장/8개 광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역의 연고산업과 연계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