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8.02.15

레이다 대공표적 자동인식 기술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544
  • 기       한

    : 2008.02.15 ~ 2008.02.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레이다 대공표적 자동인식 기술)

   200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08년 핵심기술로 신규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레이다 대공표적 자동인식 기술 개발)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 근접전계 RCS 측정연구」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근접전계 RCS 측정연구

응용연구

‘08~’10 / 1.4

별첨.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계획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계획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08. 1. 4

국과연(3본부-2부)

위탁연구 계획서(제안서) 작성

'08. 1. 7 ~ ‘08. 2. 10

응모기관

위탁연구계획서 접수(마감)

'08. 2. 11(월)

국과연(3본부-2부)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재공고

‘08. 2. 13

국과연(3본부-2부)

위탁연구 계획서(제안서) 작성

‘08. 2. 14 ~ ’08. 2. 27

응모기관

위탁연구계획서 접수(마감)

‘08. 2. 28(목)

국과연(3본부-2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08. 3. 6(목)

국과연(3본부-2부)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08. 3. 13(목)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08. 3. 20(목)

국과연(3본부-2부) →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보완 작성 제출

‘08. 3. 27(목)

해당기관 → 3본부-2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해당사항 없음.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및 계획서 요약본 각 10부(전산파일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나. 제출마감 : ‘08.02.28(목) 17:00까지 (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2부 담당자 권 경 일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9.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