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정미향 2008.02.13

2008년도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신규 과제 공모

631
  • 기       한

    : 2008.02.13 ~ 2008.03.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 - 22호

 

2008년도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신규 과제 공모

 

 기초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연구 자원 중 연구 소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분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지원사업의 2008년도 중앙센터 및 신규 소재은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우식

 

 

Ⅰ. 연구소재중앙센터

 

  1. 선정 규모 :  1개

 

  2. 주요 기능 및 역할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신규 필요 분야 지정 및 평가 참여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및 상담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인증, 은행 종사자 인증, 소재 인증 등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소재 정보 관리·통합 제공

    ○ 연구소재 조사, 발굴, 연구, 관리, 분양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

    ○ 국가대표로서 OECD 국가들과의 국제 네트워크 수립

    ○ 발굴된 연구소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구축

    ○ 중단된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연구소재 보관을 통한 사장 방지

    ○ 연구소재 관련 정책 제안 등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주관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3. 신청 기관 및 참여자 자격

   【 신청 기관 】

    ○ 소재은행 업무 경험이 있는 대학교

      - 4년제 대학교 이공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교수 인력, 실험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

      - 연구소재의 체계적 확보·관리·활용의 대표성을 갖춘 기관

    ○ 설치기관의 지원 조건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의 적정 수준과 전임 행정 요원을 설치대학 소속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유지

      - 센터 사무실, 연구실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 연수에 필요한 시설 및 실험·실습장비 확보 및 지원 등

    【 책임자 자격 】

    ○ 센터장 :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 이공계를 전공하고 연구, 교육 및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소재은행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소속 대학 교수로서 센터 운영에 전념이 가능한 자

      - 연구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자

    ○ 참여연구원

      - 비상근 인력으로 세부사업을 수행할 전문가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4. 지원 기간

    ○ 2008. 4. ~ (항구적, 평가 적합 판정 시)

      ※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시범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후 다년도(3년) 단위 지원 여부 결정

      - 2008년 사업기간 : 2008. 4. 1 ~ 2009. 2. 28(11개월)

 

  5. 지원 내용

    ○ 다년도 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 원 액 : 6억원 내외(2009년도부터 예산 증액 예정)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서면평가

발표평가/종합평가

최종 심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 선정

지원 대상 후보 과제 및 지원 금액 추천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 평가 기준

서면평가

평가 방법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과제별 5인의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평가 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 결과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회의 심의

 ※ 3배수 이내 신청 시 서면평가 생략

발표평가

평가 방법

연구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평가 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 결과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최종심의

(위원회)

평가 방법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평가 결과

최종 선정 과제 확정

 

  7. 신청 요령

    ○제출 서류

      - 공고된 양식에 따라 센터 설치계획서 작성

      -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 신청 기간 : 2008년 3월 5일(수) 18:00(도착분에 한함)

    ○ 신청 서식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Ⅱ.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1. 선정 규모 : 5개 내외(※ 2008년도 종료 은행도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신청 과제 관련 분야의 석·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 요원

    ○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고

        ·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은 「생명윤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사전 승인을 득한 곳에 한함.

    ○ 신청 제한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3. 지원 기간

    ○ 총 5년간 지원하되 2차년도에 단계평가로 계속 지원 여부 결정(2+3)

      - 2008년 사업기간 : 2008. 4. 1 ~ 2009. 2. 28(11개월)

 

  4. 지원 내용

    ○ 다년도 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 원 액 : 1억원 내외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과학기술부/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서면평가

 

 

발표평가/종합평가

최종 심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지원 대상 후보 과제 및 지원 금액 추천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 평가 기준

서면평가

평가 방법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과제별 3인의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평가 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 결과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회의 심의

발표평가

평가 방법

연구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평가 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 결과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최종심의

(위원회)

평가 방법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평가 결과

최종 선정 과제 확정

 

  6. 신청 요령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전자은행』 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08년 2월 28일(목) 10:00 ~ 2008년 3월 5일(수) 18:00

      - 지원 신청서(인터넷) 입력 완료 및 소속 대학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 신청 서식

      - 본 지원 안내서(2008소재안내서.hwp) 및 지원 신청서 양식(2008소재양식.hwp)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Ⅲ. 공통 사항

 

  ▣ 사업 추진 일정

 ○ 2008. 2. 5

사업 공고

 ○ 2008. 3. 5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 2008. 3. 6  ~ 3. 21

지원 신청서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008. 3. 31 ~ 4. 1

발표평가

 ○ 200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