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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5 2008.02.05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860
  • 기       한

    : 2008.02.14 ~ 2008.02.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22호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2~3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5~6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2,347억원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문의처: 연구지원과 조혜연 950-6086
*용량 관계로 첨부파일을 다 올리 못했습니다.
www.rndall.go.rk 로 들어가셔서 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