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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38 2008.02.01

2008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공고

550
  • 기       한

    : 2008.02.26 ~ 2008.03.0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15호

 

2008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2008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7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단, 이론과학분야(수학 등) 연구단은 2~3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08.5.1)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9.4.30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창의연구 신청자는 금년도 상반기 신규공모 사업인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도약연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4. 연구단의 구성·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선정  

사전 검토

예비 평가

본 평가

최종 심의

연구신청서  분야별조정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3배수 선정

토론패널평가/

발표패널평가

위원회 최종심의

                                                                       

본 평가대상과제선정회의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예비평가

(전문가평가를 통해 3배수 선정)

평가방법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暗盲評價(Blind Review) 실시

평가항목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 평가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연구책임자 : 연구실적, 세계적 연구리더로서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자의 자질

평가결과

예비평가결과를 토대로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본 평가

(토론평가/

발표평가)

평가방법

 - 토론평가 : 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평가

 - 발표평가 :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평가항목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연구팀 :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핵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연구추진전략/체계 : 연구접근방법의 독창성/구체성,

                                단계별 연구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패널별 토론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종합심의

  종합심의

(위원회 평가)

평가방법

본 평가 결과와 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및 철학과의 부합성을 심의한 후 종합하여 최종 선정

평가결과

최종선정과제 확정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신청방법: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8. 2. 26(화)~2008. 3. 4(화) 18:00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신청방법: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한 : 2008년 4월 17일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2) 509-7744~5

  ○ 한국과학재단  창의팀

     Tel : 042) 869-6520~1. 6341  Fax : 042) 869-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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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연구지원과 정미향 (950-608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