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인호 2008.01.23

Network 기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기술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재공모

453
  • 기       한

    : 2008.01.18 ~ 2008.01.3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과제명 : 네트워크 기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술)

   200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08.1.10) 결과 단수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08년 핵심기술로 신규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네트워크 기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술)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트래픽 생성패턴 분석을 통한 모의 트래픽 생성/검증 기법 연구」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재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트래픽 생성패턴 분석을 통한 모의 트래픽 생성/검증 기법 연구

응용연구

‘08~’09 / 0.8

별첨.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계획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계획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재공고

'08. 1. 17(목)

국과연(2본부-2부)

위탁연구 계획서(제안서) 작성

'08. 1. 17 ~

`08. 2. 1

응모기관

위탁연구계획서 접수(마감)

'08. 2. 1(금)

국과연(2본부-2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08. 2. 11(월)

국과연(2본부-2부)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08. 2. 28(목)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08. 3

국과연(2본부-2부) →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보완 작성 제출

‘08. 4

해당기관 → 2본부-2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 해당사항 없음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및 계획서 요약본 각 10부(전산파일 CD 1매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붙임.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나. 제출마감 : ‘08. 2. 1(금) 17:00까지 (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 138-110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산25번지 국방과학연구소

             2본부 2부  담당자 이상일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9.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