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인호 2008.01.16

초강력 전자기펄스 발생 고폭화약정리 연구의 위탁연구기관 선정 재공모

541
  • 기       한

    : 2008.01.16 ~ 2008.01.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초강력 전자기펄스 발생 고폭화약장치 연구)

   200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08년 핵심기술로 신규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초강력 전자기펄스 발생 고폭화약장치 연구)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전자기파 효과 시험용 경량 협대역 발진장치 설계」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전자기파 효과 시험용 경량 협대역 발진장치 설계

시험개발

’08~’09 / 1.0

별첨.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계획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계획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07. 12. 11 최초공고

'08. 1. 15  재공고

국과연(4본부-2부)

위탁연구 계획서(제안서) 작성

'07. 12. 15~'08. 1. 29

응모기관

위탁연구계획서 접수(마감)

'08. 1. 29

국과연(4본부-2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08. 1. 25

국과연(4본부-2부)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08. 2. 21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08. 2. 27

국과연(4본부-2부) →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보완 작성 제출

‘08. 3. 10

해당기관 → 4본부-2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및 계획서 요약본 각 10부(전산파일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나. 제출마감 : ’08.1.29. 18:00까지 (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 305-605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42호 국방과학연구소

             4본부 2부 담당자 김 천 호 연구원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라. 기타 :




9.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