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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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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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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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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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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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선진화사업 : 1개 연구단과제 37.6억원, 1개 일반과제 28.45억원, 1개 사전기획과제 10억 (1차:9억, 2차:1억) ◦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연구단) : 37.6억원 (‘07년 지원)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일반) : 28.45억 (‘07년 지원) ◦ 차세대 항행안전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사전기획) :9억 (1차), 1억(2차) ■ 연구내용,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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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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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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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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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준은 세부과제별로 적용하되 건설교통 정책개발 및 기초ㆍ공공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기획과제)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 별 제안요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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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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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15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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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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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당일 18:00 까지)에 인터넷(http://rnd.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정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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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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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항공선진화사업 : 교통3실(444, 4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