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363호 |
|
| 2007년도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 | |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의 2007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11월 9일 산업자원부 장관 |
|
|
|
| □ 15대
전략기술 |
| - |
주력산업기술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생산시스템 |
| - |
미래유망기술분야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
| - |
기반기술분야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
|
| □ 지원대상
|
| - |
15대 전략기술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 - |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15대 전략기술분야별 핵심기술 |
| - |
전략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사업 |
|
| ※ |
’07년도는 15대 전략기술중 디스플레이,
차세대로봇, 나노기반, 생산시스템4개 기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후 ’08년부터 15대 전략기술분야 전체에 대해
지원함 | |
|
| | | |
|
| Ⅰ. 지원내용 |
|
|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 ○ |
정부출연금 규모 : 전략기술 과제별 매년
20∼3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8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
| ○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2)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1)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연차별 당해년도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3) |
연차별 당해년도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차년도 : 10%이상 2차년도 : 15%이상 3차년도 :
20%이상 |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
| 1)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2) |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지원 가능 |
| 3)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
| ○ |
정액기술료율
| - |
세부과제별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세부과제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함 | | |
|
| Ⅱ.지원분야 |
|
|
| ○ |
지원과제 |
| 전략기술분야 |
과제유형 |
총 괄 과 제 명 |
RFP |
기획보고서 |
발표자료 |
| 디스플레이 |
병렬형 |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
|
 |
 |
| 나노기반 |
티타니아 나노분말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개발 |
 |
 |
 |
| 생산시스템 |
대면적 미세 가공시스템 기술개발 |
 |
 |
 |
| 차세대로봇 |
통합형 |
지능형 로봇개발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
 |
 |
 | | |
| ※ |
원천기술 개발과제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고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등)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
| ※ |
기획보고서의 첨부파일의 경우
파일용량이 30M 가 넘으므로 다운로드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 |
| ○ |
과제 유형
| - |
통합형 전략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 |
병렬형 전략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 ※ |
선정된 총괄, 세부주관 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
|
|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
|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 ○ |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
|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 ○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
| - 양식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1. 9(금) ∼ 2007. 11. 27(화) |
|
서류제출: 산학연구지원과 조혜연 950-6086
|
|
| - 전산접수기간 : 2007. 11. 9(금) ∼ 2007. 11. 26(월) |
|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
| ㆍ |
통합형 전략과제의 총괄관리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세부과제를 수행할 세부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괄관리기관이 전산접수 후 세부주관기관이 전산접수를 신청 |
| ㆍ |
병렬형 전략과제의 총괄,
세부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각각 전산접수를 신청 | |
|
| - 신청서 접수 :
|
|
| ㆍ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통합형 전략과제는 총괄관리기관이 세부과제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 ㆍ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
|
| ※ |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 | | | |
|
|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 ○ |
평가시 우대사항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 Ⅵ. 문의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