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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신영기 2007.11.21

2007년도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493
  • 기       한

    : 2007.11.09 ~ 2007.11.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363호
2007년도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의 2007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9일
산업자원부 장관

□ 15대 전략기술
- 주력산업기술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생산시스템
- 미래유망기술분야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 기반기술분야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 지원대상
- 15대 전략기술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15대 전략기술분야별 핵심기술
- 전략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사업
’07년도는 15대 전략기술중 디스플레이, 차세대로봇, 나노기반, 생산시스템4개 기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후 ’08년부터 15대 전략기술분야 전체에 대해 지원함

Ⅰ. 지원내용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정부출연금 규모 : 전략기술 과제별 매년 20∼3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8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2)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1)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연차별 당해년도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3) 연차별 당해년도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차년도 : 10%이상
2차년도 : 15%이상
3차년도 : 20%이상
단독기술개발 1/3이내
1)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지원 가능
3)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정액기술료율
- 세부과제별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세부과제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함
Ⅱ.지원분야
지원과제
전략기술분야 과제유형 총 괄 과 제 명 RFP 기획보고서 발표자료
디스플레이 병렬형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나노기반 티타니아 나노분말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개발
생산시스템 대면적 미세 가공시스템 기술개발
차세대로봇 통합형 지능형 로봇개발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원천기술 개발과제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고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등)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기획보고서의 첨부파일의 경우 파일용량이 30M 가 넘으므로 다운로드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과제 유형
- 통합형 전략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병렬형 전략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총괄, 세부주관 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1. 9(금) ∼ 2007. 11. 27(화)
ㆍ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서류제출: 산학연구지원과 조혜연 950-6086 
- 전산접수기간 : 2007. 11. 9(금) ∼ 2007. 11. 26(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통합형 전략과제의 총괄관리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세부과제를 수행할 세부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괄관리기관이 전산접수 후 세부주관기관이 전산접수를 신청
병렬형 전략과제의 총괄, 세부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각각 전산접수를 신청
- 신청서 접수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통합형 전략과제는 총괄관리기관이 세부과제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평가시 우대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41~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