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7.11.1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579
  • 기       한

    : 2007.11.19 ~ 2007.11.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07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국내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I. 지원분야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아래의 과제에 대해 응모 가능함
- Biomass 기반 바이오 부탄올 제조기술 개발 (첨부 1)
- 이종기판을 이용한 0.5W이상의 대면적 고출력 청색 발광다이오드 개발(첨부 2)
- 복강경 수술용 로봇 개발 (첨부 3)
II. 지원내용

개발기간 : 3년 내외

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7억원 내외로 지원

국내 주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관 책임 하에 외국기관과 역할 분담하여 공동개발
- 대상국가 제한 없음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11. 19(월) ~ 2007. 11. 21(수)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 등록기간 : 2007. 11. 19(월) ~ 2007. 11. 21(수) 18:00까지
- 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국제기술협력실 Fax(02-6009-8079)로 전송
다. 유의사항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12월초)까지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외국연구기관이 기술개발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제표준화관련 기술개발 등 산업자원부의 국제기술협력전략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평가 관련 사항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생략가능)
- 발표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평가지표
- 서면평가위원회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사업화 가능성(4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Ⅳ.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02)6009-8091,8052 / Fax: 02)6009-8079

담당자: 산학연구지원과 조혜연 950-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