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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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07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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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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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국내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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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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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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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아래의 과제에 대해 응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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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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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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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 3년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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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7억원 내외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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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관 책임 하에
외국기관과 역할 분담하여 공동개발 - 대상국가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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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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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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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 **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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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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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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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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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 ○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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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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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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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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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기간 :
2007. 11. 19(월) ~ 2007. 11. 21(수) 18:00까지 |
|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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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 -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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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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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기간 : 2007. 11. 19(월) ~ 2007. 11. 21(수)
18:00까지 |
| - |
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국제기술협력실 Fax(02-6009-8079)로
전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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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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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12월초)까지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 ○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외국연구기관이 기술개발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제표준화관련 기술개발 등 산업자원부의 국제기술협력전략에 부합하는 경우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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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평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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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생략가능) - 발표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 ○ |
평가지표 - 서면평가위원회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사업화
가능성(4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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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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