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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7.07.03

2007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843
  • 기       한

    : 2007.07.11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공고 2007 - 203호
2007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중점기술, 기초기술, 공통기술 -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술개발 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개발 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다. 단기간에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2. 지원대상 기술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별표1]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전북, 광주
- 대상기술 : [별표2] 중점기술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약 215억원
-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약 164억원), 기초(약 29억원)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중점(약 22억원)
개발기간
- 중점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 부산의 차세대 신소재 기술 분야는 총 개발기간이 1년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2 까지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2/3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대기업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3 이내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가.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개발사업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총괄관리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참여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세부주관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타 지역소재의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 이하도 가능함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자격과 동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6. 12(화) ∼ 7. 13(금)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 :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기초기술개발사업 :
기초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중점기술개발사업 :
중점기술개발사업계획서(총괄) 양식 및 작성방법
중점기술개발사업계획서(세부) 양식 및 작성방법
중점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산업분석)보고서
- 중점, 기초, 공통기술 공용 :
산업기술 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및 비목별 계상기준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7. 7. 9(월) ∼ 7. 11(수) 12:00
신청서 제출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요약서 원본 1부 (공통,기초,중점)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공통,기초,중점)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공통,중점세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공통,중점)
5.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공통,중점)
6.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공통,중점세부)
6.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표 1]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지역 전략산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별 RFP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
경남 기계
차세대 선도형 기계류 핵심부품 및 설비기술
중소기업형 기계류 부품·소재기술
메카트로닉스 유니트 및 시스템기술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
-
생물소재 ㅇ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기술 -
광주 광산업 ㅇ 광응용제품 기술 -
전자부품
디지털컨버전스생활가전의 부품, 모듈,
서브시스템 및 요소기술등
-
대구 섬유
고감성 및 기능성 의류용 및
산업용 섬유소재기술
환경친화적 염색 가공 및 처리 기술
섬유기계설비 첨단화기술
섬유산업제품 고부가가치화 기술
섬유소재공정의 표준화 및 기반기술
(섬유소재_RFP )
염색가공/환경분야의 공정표준화
및 기반기술 (염색_RFP )
섬유기계의 표준화 및 기반기술
(섬유기계_RFP )
패션소재 및 관련 기반기술
(패션소재_RFP )
봉제관련 신소재 및 IT 활용기술
(봉제_RFP )
모바일
모바일 단말 핵심모듈 및 서브시스템 등 관련기술
-
부산 신발 ㅇ 부품, 소재, 완제품 기술 -
부품소재 ㅇ 차세대 신소재 기술
ㅇ 첨단기계류 부품·소재 기술
ㅇ 조선·조선기자재 핵심부품
-
[별표 2] 중점기술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지 역 지역산업중점기술분야
(기술분야별 RFP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
전 북 ㅇ 핵심기능 기계 부품소재 실용화 기술 (전북_중점_RFP )
광 주 ㅇ 신조명(반도체조명) 산업 기술 (광주_중점_RFP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 문의처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 8181, 8292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02) 2110 - 5597, 5598
[별표 3]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지역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6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641-739)
055-264-7816 www.gnria.or.kr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략산업기획단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3층 (500-706)
062-602-7388 www.gria.or.kr
대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9층(701-020)
053-757-3713 www.dria.or.kr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전략산업기획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84-2
(재)부산테크노파크 210호
051-320-3691-5 www.bria.or.kr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략산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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