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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2007 - 2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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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중점기술,
기초기술,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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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술개발 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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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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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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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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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개발 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 나.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 다. |
단기간에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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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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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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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전북,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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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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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규모 : 약
2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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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약 164억원),
기초(약 29억원)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중점(약 2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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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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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 부산의 차세대 신소재 기술 분야는 총
개발기간이 1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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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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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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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2/3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
| 대기업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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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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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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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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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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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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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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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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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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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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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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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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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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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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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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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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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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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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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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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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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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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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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괄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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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참여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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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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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 - |
타 지역소재의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 이하도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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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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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자격과 동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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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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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6. 12(화) ∼ 7.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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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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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7. 7. 9(월) ∼ 7. 11(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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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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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
| (2) |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
| (3) |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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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 ※ |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요약서 원본 1부 (공통,기초,중점)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공통,기초,중점)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공통,중점세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공통,중점) 5.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공통,중점) 6.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공통,중점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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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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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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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 -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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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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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
전산양식(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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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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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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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
| 지역 |
전략산업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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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별 RFP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 |
| 경남 |
기계 |
| ㅇ |
차세대 선도형 기계류 핵심부품 및 설비기술 |
| ㅇ |
중소기업형 기계류 부품·소재기술 |
| ㅇ |
메카트로닉스 유니트 및 시스템기술 |
| ㅇ |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
| ㅇ |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기술 | |
- |
지능형 홈네트워크 |
| ㅇ |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 | |
- |
| 생물소재 |
ㅇ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기술 |
- |
| 광주 |
광산업 |
ㅇ 광응용제품 기술 |
- |
| 전자부품 |
| ㅇ |
디지털컨버전스생활가전의 부품, 모듈, 서브시스템 및
요소기술등 | |
- |
| 대구 |
섬유 |
| ㅇ |
고감성 및 기능성 의류용 및 산업용 섬유소재기술 |
| ㅇ |
환경친화적 염색 가공 및 처리 기술 |
| ㅇ |
섬유기계설비 첨단화기술 |
| ㅇ |
섬유산업제품 고부가가치화 기술 | |
|
| 모바일 |
| ㅇ |
모바일 단말 핵심모듈 및 서브시스템 등 관련기술 | |
- |
| 부산 |
신발 |
ㅇ 부품, 소재, 완제품 기술 |
- |
| 부품소재 |
ㅇ 차세대 신소재 기술 ㅇ 첨단기계류 부품·소재 기술 ㅇ 조선·조선기자재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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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점기술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
| 지 역 |
지역산업중점기술분야 (기술분야별 RFP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 |
| 전 북 |
ㅇ 핵심기능 기계 부품소재 실용화 기술
(전북_중점_RFP ) |
| 광 주 |
ㅇ 신조명(반도체조명) 산업 기술
(광주_중점_RF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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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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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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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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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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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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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 8181, 8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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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02) 2110 -
5597, 559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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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
| 지역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
홈페이지 |
| 기관명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경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6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641-739) |
055-264-7816 |
www.gnria.or.kr |
| 광주 |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략산업기획단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3층 (500-706) |
062-602-7388 |
www.gria.or.kr |
| 대구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9층(701-020) |
053-757-3713 |
www.dria.or.kr |
| 부산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전략산업기획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84-2 (재)부산테크노파크 210호 |
051-320-3691-5 |
www.bria.or.kr |
| 전북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략산업기획단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관 2층 (561-841) |
063-211-1705 |
www.jbria.re.k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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