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69호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3차)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사업 및 주요내용
2. 신청서 작성방법
가. 연구신청서 작성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경우 과제제안요구서(과제설명서)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하향식(Top-down) 공모의 경우,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실히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단 RFP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공모(8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과제의 성격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나. 지원 연구비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구시설 및 장비구축운영) 경우, 총연구비는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경우
- 하향식(Top-down) 과제는, RFP에 제시된 금액수준
- 자유공모(Bottom-up) 과제는, 30백만원 내외의 금액수준
다. 지원 기간
○ 2007년도 연구개발기간은 ’07.7.1(잠정)~’08.6.30까지 12개월 단,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및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MDEP) 활동을 통한 안전규제정책 개발 연구”과제는 14개월
3. 신청 자격
○ 본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 단,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경우 본 장비 도입 후 자체운영비 확보 가능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관 참여가능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 참여요건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름
4. 신청서식
○ 사업별 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한국과학재단의 소정양식(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을 사용함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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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서류명 |
부수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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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공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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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5부 |
별첨 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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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건비계상확인서 |
15부 |
별첨 2 |
엑셀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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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장비 활용계획서 |
1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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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연구기반확충사업에 해당> - 활용계획서 내에 반드시 연구장비 운용비 확보계획을 포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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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자파일(순번 2 ~ 4)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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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로 제출 |
주) 1. “2~4 제출서류는 순번 순으로 양면 제본하여 제출(공문은 별도 제출)
2.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신청서는 당해 세부/단위과제에 항목별로 통합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