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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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개발 사업 ○
기초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 기반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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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사업】 |
| 사업구분 |
과 제 명 |
상용기술 개발사업 |
ㅇ 민간항공기(승객/화물용) Door 시스템 개발 ㅇ HDF(Hot Drape
Forming) 장비를 이용한 첨단 항공기 복합소재 Stringer 부품 개발 ㅇ 근거리 방제용 무인헬기(Payload 30kg 이상)
시스템 개발 ㅇ 유체 정압 베어링을 적용한 재사용 터보펌프 개발 ㅇ 고신뢰성 통신을 위한 EBR-1553/MMSI PMC
개발 ㅇ 무인기 내장형 Data link 안테나 개발 ㅇ 항공기 탑재용 비상위치송신기(ELT) 개발 |
기초기술 개발사업 |
ㅇ 복합재 항공우주 구조물을 위한 건전성 진단 시스템 개발 ㅇ
비젼센서/GPS/IMU를 이용한 상대 위치/자세 추정 기술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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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지원 대상사업】 |
| 사업구분 |
과 제 명 |
상용기술 개발사업 |
ㅇ RFI(Resin Film Infusion) 공정을 이용한 항공기 복합소재 구조물
개발 ㅇ 항공기 엔진용 초내열합금 형상 Ring 부품 개발 |
기초기술 개발사업 |
ㅇ 초경량 고속 디지털 데이터 버스 기술
개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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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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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지원예산 : 약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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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비율 |
| 구분 |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상용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ㅇ 사업비의 75%이내 |
| 대기업 |
ㅇ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
기초기술 개발사업 |
기업 |
ㅇ 사업비의 80%이내 |
| 연구소/대학 등 |
ㅇ 사업비의
100%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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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기간 - RFP의 사업별 적정 개발기간
참조 |
| ○ |
기술료 상환 -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관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며,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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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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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단체 |
| ○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 ○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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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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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http://www.aerospace.re.kr)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후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E-mail로도 별도 제출), 사업계획서 사본
2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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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
| ○ |
접수기간 : 2007년 3월 29일(목)~2007년 4월 3일(화) |
| ○ |
접 수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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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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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인 경우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 |
예비지원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지원결과 잔여예산 발생시
지원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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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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