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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7.03.2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신규지원대상사업

669
  • 기       한

    : 2007.04.03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개발 사업
○ 기초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 기반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 사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사업구분 과 제 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ㅇ 민간항공기(승객/화물용) Door 시스템 개발
ㅇ HDF(Hot Drape Forming) 장비를 이용한 첨단 항공기 복합소재 Stringer 부품 개발
ㅇ 근거리 방제용 무인헬기(Payload 30kg 이상) 시스템 개발
ㅇ 유체 정압 베어링을 적용한 재사용 터보펌프 개발
ㅇ 고신뢰성 통신을 위한 EBR-1553/MMSI PMC 개발
ㅇ 무인기 내장형 Data link 안테나 개발
ㅇ 항공기 탑재용 비상위치송신기(ELT) 개발
기초기술
개발사업
ㅇ 복합재 항공우주 구조물을 위한 건전성 진단 시스템 개발
ㅇ 비젼센서/GPS/IMU를 이용한 상대 위치/자세 추정 기술 개발
【예비지원 대상사업】
사업구분 과 제 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ㅇ RFI(Resin Film Infusion) 공정을 이용한 항공기 복합소재 구조물 개발
ㅇ 항공기 엔진용 초내열합금 형상 Ring 부품 개발
기초기술
개발사업
ㅇ 초경량 고속 디지털 데이터 버스 기술 개발
■ 지원내역
신규지원예산 : 약 21억원
지원비율
구분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 ㅇ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ㅇ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기초기술
개발사업
기업 ㅇ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대학 등 ㅇ 사업비의 100%이내
개발기간
- RFP의 사업별 적정 개발기간 참조
기술료 상환
-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관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며,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함
■ 신청자격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단체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신청방법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http://www.aerospace.re.kr)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후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E-mail로도 별도 제출), 사업계획서 사본 21부,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07년 3월 29일(목)~2007년 4월 3일(화)
접 수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예비지원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지원결과 잔여예산 발생시 지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참조 (http://www.aerospace.re.kr)
문의처 : 전화 (02)786-4379 / E-mail : bk@aerospace.or.kr

- 첨부파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