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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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세계 챔피언급의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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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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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생체내 작용의료소재 및 기기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ㆍ시제품생산ㆍ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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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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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속과제(5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과제 우선 지원 후 신규과제 선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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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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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25억원에서,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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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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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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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 ○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ㆍ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 ○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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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대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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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표2]의 “바이오스타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외에 우대배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상
: 운영요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콘소시엄을 구성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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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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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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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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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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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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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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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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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4월 23일(월)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1부,
사업계획서 내용 수록 CD 1매 (pdf 등) ○ 제출기간 : 2007년 4월23일(월) ~
4월 26일(목)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산학연구지원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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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교부기간내에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산학연구지원과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우편 제출의 경우,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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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053-950-608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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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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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규사업 선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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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23일 ~ 4월 30일 : 신청서 접수 ○ 2007년 5월 ~
6월 : 현장실태조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2007년 7월 ~ 8월 : 신규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속과제 평가와 연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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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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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43) 조중훈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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