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74 2007.03.08

산학협동재단 200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공고 안내

1184
  • 기       한

    : 2007.04.20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1. 지원대상 연구과제

 - 산업계와 연계된 경상학 및 과학기술분야(의,약학계 제외)


 2. 연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의 특성에 따라 2-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 과제는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3. 신청자격

 (1) 책임연구원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이상

 (2) 책임연구원은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중에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동일과제의 연구를 중복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지원재원 및 지원규모

 (1) 재원총액 : 14억1천만원 (경상학분야 : 과학기술분야 비율 약 30:70)

 (2) 지원규모 (1년과제 기준)

  ① 경상학분야 - 자유과제 : 800만원내외

   - m.f과제 : 1,600만원내외(m.f포함)

  ② 과학기술분야 - 자유과제 : 1,000만원내외

   - m.f과제 : 2,000만원내외(m.f포함)

 (3)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과제는 총 연구비의 50%를 기업측이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5. 추천인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장


 6. 신청기한 및 제출처 (대학단위 일괄제출)

 (1) 신청기한 : 2007년 4월 25일한(도착지 기준)

  (산학연구지원과 제출기한 : 2007.04.20(금)까지,

                  연락처 : 053.950.6083)

 (2)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우)137-072

 산학협동재단 사업팀 (전화3415-1234)


 7. 신청시 구비서류

 (1) 총괄표(서식 1-1)

 (2) 학술연구비신청서(서식 1-2)

 (3) 연구진명단(서식 1-3) 및 이력서

 (4) 연구계획서(별첨1 참조)

 (5)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연구비 공동 부담 확약서 (별첨2 참조)


 8.지원대상연구과제선정

 본 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및 지원비를 엄선, 사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단위로 추천인(대학의 장)에게 일괄 통지.


 9.과제선발상우선고려사항

 연구과제의 신규 중요도를 전제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2)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


10.연구지원액지급방법

 (1) 과제별 지원사정액은 추천인 앞으로 일괄 송금하되 지원액의 50%는 연구 착수 때, 나머지 50%는 중간보고서(연구착수 후 6개월 이내)를 접수한 후 각각 지급함. (중간보고서는 대학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개별적인 접수는 받지 아니함)

 (2) 기업체에서 Matching Fund를 약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비총액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가 연구비 분담자금을 본 재단 앞으로 송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