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2. 지원대상사업
가. 기업종합진단 사업(2개월이내)
ㅇ지역별․기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과 업체가 특성화실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
- 시․군별 추천과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추천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함.
나. 특성화실천 사업 (10개월이내)
ㅇ특성화실천 프로그램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지 형태로 맞춤 연계 지원하는 사업
- 업체별 특성화실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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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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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진단사업 |
기초 지자체(122개 시․군)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특성화 실천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공통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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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실천사업 |
기업별 특성화 실천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
※ ‘07년 사업은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되, 후순위 예비사업은 당해 년도 예산잔액 발생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3.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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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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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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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실시 및 특성화실천 프로그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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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 9일까지 (신청인→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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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 20일까지 (시장․군수→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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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4. 30일까지 〔전담기관(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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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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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확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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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사업자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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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 (중진공↔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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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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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
4. 2007년도 사업예산 : 32억원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신청자격 : 기초 지자체(122개 시․군)소재 중소기업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기업(제조업에 한함)
* 대상 시․군은 농공단지통합지침 제5조【별표 1】의 농어촌지역
ㅇ 요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종합진단사업 및 특성화실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4부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제출기한 : 2007. 3 .7(수) 18:00
ㅇ제출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
ㅇ전담기관 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5, 7)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02-769-6784~5)
ㅇ지역설명회 개최 : 2007. 2.21(수) ~ 23(금)
- 개최일정 등 상세한 안내는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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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장 소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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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강원 |
충남 천안시 천안컨벤션센터 4층 무궁화홀 |
2007. 2.21(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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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제주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 |
2007. 2.22(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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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남 |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605호 |
2007. 2.23(금)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