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7.02.15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공고

1026
  • 기       한

    : 2007.04.30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목적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나. 추진방향

  ㅇ 대학은 대학의 핵심역량 및 지역 산업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

  ㅇ 공학교육혁신 관련 사업을 Package형태로 지원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최소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가이드라인 사업 이외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구성 가능

 

Ⅱ.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07년~2011년 이내, (최대 5년 이내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대학당 최대 5년간 10억원 내외 지원 (연간 2억원 내외)

     * 주관대학중 특성화 유형별·권역별 거점대학의 경우 최대 5년간 20억원 내외 지원

다. 지원조건

  ㅇ 신청 대학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 (현금·현물 포함)

    -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은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현금 출자도 가능함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현물 대응 

    -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담직원 최소 1인을 확보하여 현물 대응

  ㅇ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을 중심으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하되,

    -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ㅇ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함 

라. 지원내용

  ㅇ 공과대학별 특성화된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공학교육혁신 센터 구축·운영, 공학교육과정 개편 등에 관한 제반 비용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나. 신청단위 : 각 대학별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 단위로 신청

     * 1개 대학 복수 지원 및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함

다. 신청방법

  ㅇ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ㅇ 업신청서는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kotef.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07. 2. 14(수) 오전 9시 게재 예정)

라. 접수처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053-950-6086)

마. 접수기한 : ‘07. 4. 30(월)까지

Ⅳ.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ㅇ 신청 대학별 제출 사업계획서에 의거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대학 선정 

  ㅇ 거점대학은 주관대학 선정 후 유형별·권역별로 구분하여 선정

     * 평가 계획은 추후 공지 예정

나. 선정기준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 추진능력 및 의지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의지 및 혁신 가능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다.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평가 : 5월    * 평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사업자 최종 선정 : 5월말

  ㅇ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6월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07. 2. 26(월) 14:0016:30

  ㅇ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1층 대강당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3번출구

마. 우대사항  

  ㅇ 민간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현금출연금이 정부출연금 대비 5%이상인 경우

  ㅇ 정부제시형 사업중 다학제적 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

바.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kordi.go.kr/)의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사.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5~8

  ㅇ 사업관리 전담기관

     -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02)6009-3134~6

  ㅇ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 안내

     - http://www.kotef.or.kr/  → 주요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