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7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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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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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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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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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 · 학 · 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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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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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는데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 설립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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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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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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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지역내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면서, 전략산업분야의 첨단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 - 지원기관이 대학인 경우 총괄책임자의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원칙 -
총괄책임자가 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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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차세대 첨단산업기술개발 -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첨단산업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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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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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20억원 이내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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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기간 : 6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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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국비의 30% 이상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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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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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전략산업육성을 담당할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 - 지원기관이 대학인 경우 총괄책임자의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원칙 - 총괄책임자가 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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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산업기술개발 또는 전략산업관련 융합기술 개발 -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산업기술개발과제 중 5년 이내
산업화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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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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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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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기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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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국비의 50% 이상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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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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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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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연구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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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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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15억원 이내(단 ‘07년은 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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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기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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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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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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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07. 2.22(목) 15:00~16:30 - 장소 : 대전(KTX
대전지사 회의실) - 회의장 약도 : http://www.djkorai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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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수정사항 게재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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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자체 추천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07.3월) - 과도한 경쟁방지 및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자자체별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평가를 거쳐 3개 이내(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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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컨설팅 실시 (‘07.4월) -세부사업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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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07.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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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07.6월~)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지자체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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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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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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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광역지자체가 추천대상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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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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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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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7. 3. 14(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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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
(053-950-60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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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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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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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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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02-2110-5597)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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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5)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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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242, 8186)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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