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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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 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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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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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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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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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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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기초단위
사업 및 광역단위 사업에 한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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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 구 분 |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1) |
지자체연계지원사업2)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좌동 |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좌동 |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좌동 |
| 사업범위 |
기초단위사업, 광역단위사업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 공고
제2007-37호) 제2조 참조 |
복수 광역단위 |
| 사업내용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 |
사업범위가 복수 · 광역지역으로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관련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
| 대응투자 |
| * |
기초단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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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
광역단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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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 ※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을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
|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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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의 20%이상으로 하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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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은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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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 |
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
좌동 |
| 기 타 |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을 당한 자(기관)는 제외 |
좌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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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기초단위(또는 광역단위)의 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
| 주2) |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복수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 인력양성 · 정보제공 · 인증획득 ·
유통관리 · 브랜드개발 또는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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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광역시 · 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2개 이내의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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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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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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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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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07. 3. 16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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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 · 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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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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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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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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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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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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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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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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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07. 2. 28(수)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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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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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07. 3. 14(수)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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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천방법(광역시 · 도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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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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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 : 광역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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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 *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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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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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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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07. 4. 5(목)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담당자:문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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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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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앙평가(2차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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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 기초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국비의 20%이상, 광역단위는 국비의
35%이상 ②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⑤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현금출연한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 ⑥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연계하는 경우 ** * 광역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 경우 :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연계하여 포럼사업을
수행한 **** 경우에 한함 ⑦ 공고이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공식 협정체결 등을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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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전체 지원사업 중 20%이내에서 선정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7호) 참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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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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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일 시 |
장 소 |
약도확인 |
| 원주 |
2.6(화) 14:00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층 대강당 |
http://www.wmit.or.kr |
| 대전 |
2.7(수) 14:00 |
한국과학기술원 E11 창의학습관 304호 |
http://www.kaist.ac.kr |
| 광주 |
2.8(목) 14:00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
http://www.gjtp.or.kr |
| 부산 |
2.9(금) 14:00 |
신라대학교 동북아비즈니스센터 101호 |
http://www.sill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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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 가능 :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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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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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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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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