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7.02.05

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723
  • 기       한

    : 2007.04.05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 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사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기초단위 사업 및 광역단위 사업에 한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구 분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1) 지자체연계지원사업2)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좌동
사업단구성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좌동
사업기간 3년 이내 좌동
사업범위 기초단위사업, 광역단위사업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7호) 제2조 참조
복수 광역단위
사업내용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
사업범위가 복수 · 광역지역으로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관련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대응투자
* 기초단위 사업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
으로 함
* 광역단위 사업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을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 국비의 20%이상으로 하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좌동
기 타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을 당한 자(기관)는 제외
좌동
주1) 기초단위(또는 광역단위)의 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주2)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복수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 인력양성 · 정보제공 · 인증획득 · 유통관리 · 브랜드개발 또는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나. 광역시 · 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2개 이내의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다.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추진절차
가. 선정절차
*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07. 3. 16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나.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 · 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다.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가.
신청기관 : 주관기관
나. 제출서류

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고시/공고)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http://www.bnd.go.kr → 공지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주요사업공고)

신청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
○ 제출기한 : 2007. 2. 28(수)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제출기한 : 2007. 3. 14(수)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6. 추천방법(광역시 · 도 ⇒ 산업자원부)
가.
추천기관 : 광역시 · 도
나.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7. 4. 5(목) 18:00
○ 제 출 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담당자:문혜진)
7. 기타사항
가. 중앙평가(2차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 기초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국비의 20%이상, 광역단위는 국비의 35%이상
②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⑤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현금출연한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
⑥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연계하는 경우
** * 광역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 경우 :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연계하여 포럼사업을 수행한
**** 경우에 한함
⑦ 공고이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공식 협정체결 등을 한 경우
나.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전체 지원사업 중 20%이내에서 선정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7호) 참조 가능
8.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 시 장 소 약도확인
원주 2.6(화) 14: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층 대강당 http://www.wmit.or.kr
대전 2.7(수) 14:00 한국과학기술원 E11 창의학습관 304호 http://www.kaist.ac.kr
광주 2.8(목) 14:00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http://www.gjtp.or.kr
부산 2.9(금) 14:00 신라대학교 동북아비즈니스센터 101호 http://www.silla.ac.kr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 가능 :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9.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 첨부파일 : 200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