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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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
기초연구활동의 기본 요소가 되는 연구인프라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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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원계획 |
1. 고가특수연구기기(자유공모)
가. 사용료 지원과제 : 40개 내외
나.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 2개
※ 종료된 장비도 신청가능
2.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9개 내외 (자유공모)
※ 종료은행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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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특수연구기기 |
1.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
고가특수연구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고가 특수연구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 및
산업체
선임연구원급 이상
나.
지원범위
○ 사용료 지원과제 대상
-
기기 구입가격이 1억원 또는 미화 $10만불 이상 장비로써 기초과학
연구
분야 등에 활용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
사용료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고가특수연구
기기지원사업」사이트(http://share.kbsi.re.kr)에 등록 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 차등
지급
○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대상
-
동종 장비로서 최소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포되어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대표
다.
신청제한
○ 기존 운영비 지원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계속과제(26개 과제)는 신청 불가
2. 지원기간
○ 2007. 4. 1. ∼ 2008. 2. 29.(11개월)
※ 사용료 지원방식의 경우 예산소진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3.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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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
⇒ |
패널평가 |
⇒ |
추진위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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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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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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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30) |
4. 지원내용
가.
사용료 지원과제
○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등록·선정 후 등록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장비 사용료의 일부 지원
○ 외부이용자에 대한 공동활용 실적에 대해서만(할인율 적용방식) 지원
○ 등록·선정된 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시 이용자의 할인율 적용
- 대학, 연구소 : 30%
- 벤처 및 중소기업 : 50%
○ 등록·선정된 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실적에 따라 기초(연)에 청구하는 사용료 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공
나.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 장비별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활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첨단 연구장비의 공통지원 서비스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장비 이용자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장비 운영자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지원 수준 제고 등
5. 신청요령
가.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 제출공문 1부
○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특성화장려사업) 지원신청서 3부
나.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인터넷) : 2007년 2월 1일(목) 10:00 ∼ 2월 28일(수) 18:00
○
제출공문 및 지원신청서 3부 : 2007년 2월
28일(수)
(마감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산학연구지원과에 2007년 2월 26일(월)까지 신청서류(본관보관용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hare.kbsi.re.kr → 「공지사항」
라.
제출방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 인터넷 접수 : http://share.kbsi.re.kr
- 사용료 지원 : 사용료지원(연구장비등록)에 접속/등록
- 전문협의회 지원 : 협의회지원(신규)에 접속/등록
※
온라인을 통해 장비 및 협의회 등록 후 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함께 파일첨부해
주세요.
※
온라인 등록과 우편접수(지원신청서:다운로드 후 등록/제출)를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마.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정책부
연구장비정보팀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42) 865-3488, 팩 스 : (042) 865-3559
○ E-mail : jhs36@kbsi.re.kr, 정 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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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1.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신청과제 관련분야의 석/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요원
나.
지원 연구소재 범위
관련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고
○ 타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등
다.
신청제한
○ 정부의 타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2. 지원기간
○ 총 5년간 지원하되 2차년도에 단계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2+3)
3.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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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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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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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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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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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30) |
4. 지원내용
가.
다년도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나.
지원액 : 1억원 내외
5.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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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과제별 3인의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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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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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서면평가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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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평가방법 |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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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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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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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평가방법 |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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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최종 선정과제 확정 |
6. 신청요령
가.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소속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승인
나.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인터넷) 접수: 2007년 2월20일(화) 10:00 ∼ 2월 28일(수) 18:00
○ 지원신청서(인터넷) 입력완료 및 소속대학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다.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
본 지원안내서(2007infra.hwp) 및 지원신청서 양식(2007form.hwp)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
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사업
담당전문위원실
(생명과학분과 전문위원실)
: 전화 042-869-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