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신청방법
① 사업 신청은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므로, "연구사업단 과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습니다.
② 다만, 기획과제 중 "연구사업단 과제"를
신청하신 연구자분들은 접수완료 후 1주일이내(2007년 2월 9일까지)에 "신청서 10부"를 제본하여 저희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연구사업단 과제"의 경우 지자체 또는 기관의 지원확인서 등이 평가에 반영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관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3번지 대신증권빌딩 4층
*우편번호 : 135-860
*받는사람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
*봉투 표면에 "연구사업단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2. 신청서식
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은
상단메뉴 "사업안내/연구과제관련양식"을 클릭하시어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민간육종가가 신품종개발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신품종육종)>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활용하시고,
③ 기획과제 중 "연구사업단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은 "연구사업단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안내
① 국가기술분류체계 등 여러 분류체계는 DB입력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글파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분류체계는 지정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년도 협약기간은 총연구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연구개발비 산정은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에 의거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규정은 상단 메뉴의 "사업안내/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 "7.연구개발비 소용명세서"의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부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 사항은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과제에
한해서만 필요한 서식입니다.
⑤ 서식에서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란 연구과정 또는 연구결과의 대외 비밀유지(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연구과제 보안이 필요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농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적으시면 됩니다.
★인건비 계상방법
- 내부인건비(미지급)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 실지급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은 하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음
- 내부인건비(지급) : PBS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계상되며, 연구개발비에서 지급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됨
- 외부인건비(현물) : 산업체(기업) 현물부담분으로, 산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있던 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실지급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개발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 총액에는 포함됨
- 외부인건비(현금) :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지급가능하며 연구개발비 총액에도
포함됨.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에 의거 산정할 수 있음
4. 당부말씀
① 기존에 사업신청을 해보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입력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사례를
보면 접수기간 1-2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접속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시스템 운용속도가 느려지고 다운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초기에 입력하셨으면 합니다.
② 농림기술개발사업 평가방법 및 평가서식 등은
"사업안내-관련규정"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접수이므로 휴일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안내는
근무일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점 연구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접수에 대한 일반사항 : 2041-7513, 7515, 7516
- 자료 입력 등 전산관련사항 :
2041-7555, 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