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9호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문 창 진
Ⅰ. 공모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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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야 |
과제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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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공모 |
(2년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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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42 |
142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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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소 계 |
128 |
128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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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 안전관리 |
21 |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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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등 안전관리 |
28 |
2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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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안전관리 |
16 |
1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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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
28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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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
33 |
3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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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연구개발 |
2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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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소 계 |
14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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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성제고 |
7 |
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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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안전성제고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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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안전성제고 |
6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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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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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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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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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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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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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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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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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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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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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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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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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 나. 기술원 5년 이상의 자 |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기간 : 2007년 1월 16일 - 25일 (18:00 까지)
2)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여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와 접수증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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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접수증 출력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 확인으로 변경] |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기간 : 2007년 1월 16일 - 25일 (18:00까지, 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산학연구지원과에 2007년 1월 23일(화)까지 신청서류(본관보관용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 총 10부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평가용 8부], 접수증, 연구관리부서(해당기관장)의 공문, 계획서 파일 CD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새소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위치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팀(태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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