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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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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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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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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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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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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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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여건에 따라 ‘07년 하반기에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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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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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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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3년도 가능)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7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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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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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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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관 개발사업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 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2/3 이내 |
| 대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2/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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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업 주관의 경우,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1/2 이내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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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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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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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ㅇ 징수 금액 :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ㅇ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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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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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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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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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
| ㅇ |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 ㅇ |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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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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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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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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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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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 ·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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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 · 소재 (222개
품목) [별첨 1] 참조 |
| ㅇ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 소재
(39개 품목) [별첨 2]참조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 소재의 경우 상세 RFP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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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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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ㅇ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
2007년도 1차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2007년도 하반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재신청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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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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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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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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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양식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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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 2. 7.(수) ~ 2. 15. (목)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 2. 7.(수) ~ 2. 12. (월) 18:00
까지 |
| □ 신청서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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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산학연구지원과에 제출 |
| ㅇ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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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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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담당자: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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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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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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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ㅇ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 · 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ㅇ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ㅇ |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
|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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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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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ㅇ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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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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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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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년 2월 7일~ 2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3월 ~ 4월 : 기술성평가 ㅇ 2007년 3월 ~ 5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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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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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서재익 선임, 전기영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개발본부 (☎ 02-3488-5121~27, 5131~33) 정진석 팀장, 정중채 팀장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
02-2110-5613) 황현배 주무관, 채규남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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