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7.01.11

2007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712
  • 기       한

    : 2007.02.1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 개요
가. 목적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00억원
※ 예산 여건에 따라 ‘07년 하반기에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3년도 가능)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7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구분 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단독주관
개발사업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기업 단독개발 1/2 이내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2/3 이내
대기업 단독개발 1/2 이내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2/3 이내
* 대기업 주관의 경우,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1/2 이내로 함
나. 지원 조건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ㅇ 징수 금액 :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ㅇ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 · 소재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 · 소재 (222개 품목) [별첨 1] 참조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 소재 (39개 품목) [별첨 2]참조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 소재의 경우 상세 RFP 참조
6. 신청 자격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2007년도 1차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2007년도 하반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재신청할 수 없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지원안내설명(사업 신청서 포함)
나.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기간
2007. 2. 7.(수) ~ 2. 15. (목) 18:00 까지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 2. 7.(수) ~ 2. 12. (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산학연구지원과에 제출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담당자:문혜진)
8.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 · 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ㅇ 2007년 2월 7일~ 2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3월 ~ 4월 : 기술성평가
ㅇ 2007년 3월 ~ 5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서재익 선임, 전기영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개발본부 (☎ 02-3488-5121~27, 5131~33) 정진석 팀장, 정중채 팀장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 02-2110-5613) 황현배 주무관, 채규남 사무관

첨부파일 부품소재 1차공고(2007년도_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