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5호
2007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ㆍ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연구내용 |
|
ㆍ 현상ㆍ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ㆍ
자연현상ㆍ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
ㆍ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ㆍ발아 분야 |
ㆍ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
ㆍ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ㆍ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7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단, 수학 등 이론과학분야 연구단은 2~3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소유의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다만,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 내에 기수행중인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단의
구성ㆍ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이미 진행중인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동 과제를 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에 종료 가능하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과제 수행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 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ㆍ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토론평가), 본 평가(토론/발표패널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선정
|
사전
검토 |
→ |
예비
평가 |
→ |
본
평가 |
→ |
최종
심의 |
|
연구신청서 분야별조정
등 |
전문가 평가를
통해 3배수 선정 |
토론패널평가/ 발표패널평가 |
위원회
최종심의 |
↑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신청방법: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7. 2. 1(목)~2007. 2. 7(수) 18:00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신청방법: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7년 3월 15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
436-8604~5
○ 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전문위원실
Tel : 042) 869-6520~1. 6031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