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7.01.10

2007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공고안내

760
  • 기       한

    : 2007.02.07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5

 

2007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ㆍ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200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9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ㆍ 현상ㆍ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ㆍ 자연현상ㆍ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ㆍ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ㆍ발아 분야

 

ㆍ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ㆍ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ㆍ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7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 수학 등 이론과학분야 연구단은 2~3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9(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소유의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다만,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 내에 기수행중인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단의 구성ㆍ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이미 진행중인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동 과제를 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에 종료 가능하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과제 수행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    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ㆍ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토론평가), 본 평가(토론/발표패널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선정   

사전 검토

예비 평가

본 평가

최종 심의

연구신청서  분야별조정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3배수 선정

토론패널평가/

발표패널평가

위원회 최종심의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신청방법: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7. 2. 1()~2007. 2. 7() 18:00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신청방법: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7 3 15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 436-8604~5

  ○ 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전문위원실

       Tel : 042) 869-6520~1. 6031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