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7.01.04

2007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1366
  • 기       한

    :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전체


 2007년도 신규과제(사업)부터 간접비 계상기준(비율)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연구책임자께서는 간접비 산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간접경비계상기준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과-3870(2006.11.15)] 경북대학교 “B”등급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17%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간접경비 비율 확정 : 본교 28.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사업기획조정팀-760(2006.11.28)]

 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장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마. 경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9조(간접경비 계상비율)

- 간접경비 계상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간접비 계상비율

가. 간접경비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17%를 계상한다.

 2) 산․학협약에 의한 연구과제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20%를 계상한다.

 3) 이 대학교에서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과제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17% 이상을 간접경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20%를 간접경비로 계상한다.

 5)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에 의한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5%를 계상한다(지방자치단체, 학술재단 등)

 6) 간접경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지원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기준의 최대치로 간접경비를 계상한다.

 7)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외부기관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대해 간접경비를 계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산‧학협약에 의한 연구과제에 대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비용을 계상

다. 과학문화활동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건비의 5% 계상

 2) 산업체 연구과제 : 인건비의 5% 이상 계상

 3)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건비의 2% 계상

 2) 산업체 연구과제는 인건비의 2% 이상 계상

 3) 시험․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 : 연구비총액의 1% 계상

 4)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3.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 신규과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