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6.12.22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635
  • 기       한

    : 2007.01.1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교수, 연구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예비 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제고하는 사업  
      * 기술자문,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등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전․현직 대학교수(안식년 포함),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및 기업부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 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 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 기술 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단기애로기술 해결지원 : 전년도 1사1전담 멘토 지원과정에서 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 과제를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 지원

       - 전년도(‘06년도) 동 사업으로 1사1전담멘토 지원을 받은 사업체만 신청가능


□ 지원규모

구 분

지원기간 (개수)

지원내용

정부지원규모

기업 부담금

현직교수

안식년교수

퇴직교수 

전현직연구원

1사1전담

멘토지원

8개월 내외

(140개 내외)

기술자문수당

외부전문가수당

출장경비

실험장비사용료 등

8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단기애로

기술지원

6개월이내

(25개 내외)

인건비, 간접사업비

직접사업비 등 기술

개발과제 수행경비

2,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 1사1전담멘토지원의 경우 기술 분야 멘토 外 경영, 마케팅, 사업화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멘토 운영 가능

 * 자문수당 지급기준 : 1시간당 35,000원(1일 최대 8시간 까지)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중소기업


  - 1사1 전담멘토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 6인 이상인 기업

  - 단기 애로기술 지원 : 전년도(‘06년도)에 동 사업으로 1사1 전담 멘토 기술자문 지원을 받은 사업체

 ㅇ 전담멘토

  -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안식년교수이거나 안식년 예정인자 포함)

  -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자격제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 유사한 기술로 기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평가 및 선정

 ① 1사1 전담멘토 지원


  - 지원기업(과제)은 총 2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하며, 과제의 필요도 및 시급성, 해당 기업의 R&D 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과제책임자는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어야 하며, 2차 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과제책임자가 하여야 함

  ②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애로기술 해결 후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과제책임자는 전담 멘토가 담당하며,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대표 또는 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함

  ※공통사항 : 현직교수의 경우 소속 석박사 인력을 동 사업에 활용할 경우 결과평가시 우대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07. 1. 2(화) ~ ’07. 1. 12(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tef.or.kr/mento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온라인 사업신청 메뉴얼의 경우 2007.1.2(화)부터 홈페이지(www.kotef.or.kr)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출력(날인 必)하여 제출 [우편(당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8부(원본1부, 사본 7부)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제출

② 기업이 멘토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만 제출

   * ②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산업기술재단에서 기업-전담 멘토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은 연계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전담 멘토간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①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제(전담 멘토의 지정여부에 따라 접수처 구분)

  ⅰ) 희망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분

현직교수, 안식년교수

전․현직연구원, 퇴직교수

접수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문  의

02-6009-3041

02-3420-1272

담당자

최예리 과장

yrchoi@unitef.com

과학화팀 최현이 계장

heather@kofst.or.kr

주  소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5층

(135-70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학화팀


  ⅱ) 희망 멘토를 지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혁신팀 박선우 대리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 02-6009-3082, 3086~8         E-mail : sun@kot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