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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6.10.12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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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6.10.25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292호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2.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의 목표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이전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 국제표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기능별 표준정보를 구축하고, 표준화 체제를
정립 · 보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고도화 지원
Ⅱ. 지원내역
지원규모 : 7억원 이내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
-----------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공고 대상과제
사업구분 사업분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사업기간
표준화기반구축
국제표준화 대응역량강화사업 4억원 이내 5년이내
표준화기반구축
표준기술하부구조강화사업 4억원 이내 5년이내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각 사업분야의 사업내용을 표현하는 과제명으로 수정하여 제출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홈페이지(www.itep.re.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서 제출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ㅇ 접수기간 : 2006. 10. 24(화) ~ 10. 25(수)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1부) 및 전산접수증(1부), (본부보관용 1부 추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참고사항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6009-8101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바. 기타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