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2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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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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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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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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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화)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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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이전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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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기능별
표준정보를 구축하고, 표준화 체제를 정립 · 보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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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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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7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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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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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 -----------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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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공고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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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
사업분야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사업기간 |
표준화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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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역량강화사업.gif) |
4억원 이내 |
5년이내 |
표준화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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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하부구조강화사업.gif) |
4억원 이내 |
5년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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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제출시 각 사업분야의 사업내용을 표현하는 과제명으로 수정하여 제출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홈페이지(www.itep.re.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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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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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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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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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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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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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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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서 제출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ㅇ 접수기간 : 2006. 10. 24(화) ~ 10. 25(수) ㅇ 접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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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1부) 및 전산접수증(1부), (본부보관용 1부 추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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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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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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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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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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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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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6009-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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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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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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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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