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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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품 · 디지털전자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
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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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9 .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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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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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우리나라 성장주도산업인 전자부품?디지털전자산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에 지원하여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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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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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RFP 명 |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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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
디스플레이용 그린 레이저 광원개발 |
첨부 1 |
| Mobile Automotive Media Server
단말기 개발 |
첨부 2 |
솔라에너지 이용 지능형 도로정보 센싱 디바이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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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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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www.itech.go.kr , www.ke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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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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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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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고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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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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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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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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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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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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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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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내 |
주 1) |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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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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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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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 이상을 - 부담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금액의 -
10% 이상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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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개발기간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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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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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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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주관기관 :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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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참여기업 :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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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위탁기관 :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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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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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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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술료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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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세부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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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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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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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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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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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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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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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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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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