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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6.10.04

2006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418
  • 기       한

    : 2006.10.18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2006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전자부품 · 디지털전자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 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29 .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우리나라 성장주도산업인 전자부품?디지털전자산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에 지원하여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기술
분 야 RFP 명 첨 부
사업화 디스플레이용 그린 레이저 광원개발 첨부 1
Mobile Automotive Media Server 단말기 개발 첨부 2
솔라에너지 이용 지능형 도로정보 센싱 디바이스 기술 개발
첨부 3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www.itech.go.kr , www.keti.re.kr)
3. 지원내역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고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 이내 주 1)
단독기술개발 1/3이내  
주1)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 이내임
-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 이상을
- 부담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금액의
- 10% 이상으로 함
개발기간 : 2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년 이내
4. 신청자격
ㅇ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ㅇ위탁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요령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10. 9(월) ~ 20(금)
- 2006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2006년 산업기술분류체계
- 사업비 계상기준
- 분야별성능지표
- 참여의사 확인서
- 온라인 과제접수 안내
- 안내 :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관리센터(www.keti.re.kr, 031-789-7130)
-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총괄실((www.itech.go.kr, 02-6009-8325)
ㅇ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산학연구지원과
- 접수기간 : 2006. 10. 9(월) ~ 18(수) 18:00
- 인터넷(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 증빙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6. 유의사항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부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업
대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기타(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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