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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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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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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중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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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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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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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10년내에 생산 · 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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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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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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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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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집약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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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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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평가시 계속 지원여부
재평가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2단계로 구분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2단계로
구분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7년 이내, 3단계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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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매년 20억원 내외로 지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정부출연금은 13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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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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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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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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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 : 10% 2차년도 : 15% 3차년도 : 20% |
단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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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내 |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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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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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내※ |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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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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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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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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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은
년차별 10%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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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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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주관산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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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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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주관산업분야는 해당
차세대성장동력단에서 접수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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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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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
과 제 명 |
RFP |
| 화학소재 |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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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 |
바이오오일 유래 친환경 화학소재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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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 |
| 전기전자 |
OLED 기술을 이용한 면발광 조명 개발 |
첨부 26 |
고령친화형 체질기반 진단/치료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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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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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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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는 연구기획 결과평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연구기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장동력사업단 및 산업기술평가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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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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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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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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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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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주관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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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제출기간 : 2006.8.14(월) ~
2006.9.8(금) - 총괄주관기관이 세부과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사업단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첨부 28
) - 접수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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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
기술개발 형태 |
| 디스플레이 |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디스플레이사업단(☎ : 02-563-7963) |
| 지능형로봇 |
(425-79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지능형로봇사업단(☎ : 031-400-3962) |
| 미래형자동차 |
(330-912)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4 자동차부품연구원
미래형자동차사업단(☎ : 041-559-3201) |
| 차세대반도체 |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7 반도체회관 1층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차세대반도체사업단(☎ : 02-570-5260) |
차세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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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전지사업단(☎ : 031-78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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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협조산업분야), 중기거점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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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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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교부 기간 : 2006.8.14(월) ~
2006.9.8(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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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첨부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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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
2006.8.28(월) ~ 2006.9.8(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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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관리기관 접수 :
2006.8.28(월) ~ 2006.9.8(금) * 세부주관기관 접수 : 2006.8.31(월) ~
2006.9.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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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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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후 총괄주관기관은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세부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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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첨부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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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타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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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유의 사항 및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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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각 과제를 구성하는 세부주관기관은 기업이 60% 이상이어야 함. 단,
차세대신기술과제의 1단계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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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차세대신기술과제의 1단계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내용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세부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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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세부과제별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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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세부과제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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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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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필요시 운영) →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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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신청자격 등), 우대사항 및 평가지표
( 첨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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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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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연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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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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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위탁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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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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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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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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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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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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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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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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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평가총괄실 : 02-6009-8326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73~8174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중 |
| 산자부 주관분야는 각 사업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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