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6.08.14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공고

807
  • 기       한

    : 2006.09.05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40호
2006년도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중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란?
향후 5~10년내에 생산 · 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란?
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개발 지원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이란?
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집약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Ⅰ. 지원내용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평가시 계속 지원여부 재평가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2단계로 구분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2단계로 구분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총 개발기간 7년 이내, 3단계로 구분
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매년 20억원 내외로 지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정부출연금은 13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 : 10%
2차년도 : 15%
3차년도 : 20%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은 년차별 10%이상
Ⅱ.지원분야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주관산업분야)
산업분야 과 제 명 RFP
지능형로봇 집단(群) 로봇 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로봇 개발
첨부 1
헬스케어 로봇 기술개발
첨부 2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충돌예방 안전시스템 개발
첨부 3
승용 연료전지 차량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첨부 4
승용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신동력 분배/전달 시스템 개발 첨부 5
친환경 연료전지자동차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 첨부 6
디스플레이 OLED 핵심소재 기술개발 첨부 7

대면적 고해상도 노광기 개발을 위한 나노급 요소기술 개발
첨부 8
차세대반도체 Deep Via를 이용한 3D 패키지 개발 첨부 9
GPS/Galileo L1F/L5 복합시스템 IC 개발 첨부 10
차세대전지 Care Robot용 고안정성 리튬이차전지 및 시스템 개발 첨부 11

산자부 주관산업분야는 해당 차세대성장동력단에서 접수 및 평가 실시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협조산업분야)
산업분야 과 제 명 RFP
바이오 면역 및 대사 결손질환 단백질 치료제 기술개발 첨부 12
차세대
이동통신
ASN.1 기반의 U-City 기간 교통망을 위한 유무선 교통시스템 개발
첨부 13
디지털TV

DTV 기반 유니버설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개발

첨부 14
디지털컨텐츠

RFID기반 국제물류 통합 Platform 기술개발

첨부 15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산업분야 과 제 명 RFP
전기전자 45nm 세정시스템 개발
첨부 16
고화질 입체 복강경 시스템 개발
첨부 17
기계 · 수송 고 충돌흡수능을 갖는 고안전 경량 Front Under Body 개발 첨부 18
고효율 친환경 가정용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첨부 19
미래도시 조화형 Life Line용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첨부 20
섬유 · 화학 고강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산업용 섬유 및 응용제품 개발 첨부 21

첨단 방호 · 보호기능 섬유소재 및 제품 개발
첨부 22

친환경 전자부품용 세라믹 소재 개발

첨부 23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산업분야 과 제 명 RFP
화학소재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첨부 24
바이오오일 유래 친환경 화학소재 생산기술
첨부 25
전기전자 OLED 기술을 이용한 면발광 조명 개발 첨부 26
고령친화형 체질기반 진단/치료기 개발
첨부 27

RFP는 연구기획 결과평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연구기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장동력사업단 및
산업기술평가원에 문의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주관산업분야)
- 신청서 접수 및 제출기간 : 2006.8.14(월) ~ 2006.9.8(금)
- 총괄주관기관이 세부과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사업단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첨부 28 )
- 접수처 및 문의처
산업분야 기술개발 형태
디스플레이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디스플레이사업단(☎ : 02-563-7963)
지능형로봇 (425-79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지능형로봇사업단(☎ : 031-400-3962)
미래형자동차 (330-912)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4 자동차부품연구원
미래형자동차사업단(☎ : 041-559-3201)
차세대반도체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7 반도체회관 1층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차세대반도체사업단(☎ : 02-570-5260)
차세대전지
(463-8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전지사업단(☎ : 031-789-7162)
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산자부 협조산업분야), 중기거점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 교부 기간 : 2006.8.14(월) ~ 2006.9.8(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첨부 28 )
- 신청서 접수 : 2006.8.28(월) ~ 2006.9.8(금) 18:00 까지
* 총괄관리기관 접수 : 2006.8.28(월) ~ 2006.9.8(금)
* 세부주관기관 접수 : 2006.8.31(월) ~ 2006.9.8(금)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후 총괄주관기관은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세부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첨부 29 )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타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Ⅴ. 유의 사항 및 평가내용
각 과제를 구성하는 세부주관기관은 기업이 60% 이상이어야 함. 단, 차세대신기술과제의 1단계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차세대신기술과제의 1단계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내용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세부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세부과제별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세부과제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함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필요시 운영) →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평가절차(신청자격 등), 우대사항 및 평가지표 (첨부 30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연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위탁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평가총괄실 : 02-6009-8326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73~8174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중
산자부 주관분야는 각 사업단에 문의

- 첨부파일
2006성장중기차세대_신규과제공고문및첨부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