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6-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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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신규 추진사업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여성 및 지방과학자 우대정책에 따라 여성 및 지방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는 전문기관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합니다.
2006년 7월 2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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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총사업기간 |
당해년도(2006년) |
당해년도(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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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연구사업 |
2006 ~ 2015(10년) |
2006. 10 ~ 2007. 9 |
4,300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중인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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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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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1부 |
자체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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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
첨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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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첨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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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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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첨부된 양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나. 평가절차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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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5. 문의처
6. 기타
붙임 : 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신규선정 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