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6.07.27

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안내

570
  • 기       한

    : 2006.08.25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6-108호

 

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신규 추진사업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여성 및 지방과학자 우대정책에 따라 여성 및 지방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는 전문기관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합니다.

 

2006년 7월 2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대상사업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분야

총사업기간
(1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2006년)
연구기간

당해년도(2006년)
연구비(백만원)

줄기세포연구사업

2006 ~ 2015(10년)
(2006~ 2008, 3년)

2006. 10 ~ 2007. 9

4,300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중인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첨부 양식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첨부 양식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첨부된 양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산학연구지원과에 2006년 8월 22일(화)까지 신청서류(본관보관용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 http://rp.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6. 7. 27 ~ 2006. 8. 25,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042-869-6706, 042-869-6005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6. 7. 27 ~ 2006. 8. 25, 18:00까지
      • 접수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우편번호 : 305-340 )
         ※ 전화: 042-869-7762~7766,  Fax: 042-869-7708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 평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 : 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① 구체적인 일정등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031-436-8606, 8607)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042-869-7762~7766)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및 신규과제 신청 안내문 참고

붙임 : 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신규선정 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