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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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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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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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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장주도산업인 전자부품 ·
디지털전자산업에 파급효과 큰 원천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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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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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과제명 |
| 핵심기반 |
Global Video Codec 핵심기반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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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on-Si template이용 고주파 power
device 기술 개발 |
| 사업화 |
SD타입 초소형 DVB-H 수신모듈 개발 |
| 디스플레이용 그린 레이저 광원개발 |
| 근거리 인식기반 스마트 단말용 듀얼통신모드 SoC 개발 |
| Mobile Automotive Media Server 단말기 개발 |
| 나노환경센서를 이용 차량내부 유해가스 유입제어시스템 및 실내오염 검출시스템
개발 |
| Bio Medical Cell Culture를 위한 Micro Cell Reactor
Module 개발 |
| 휴대인터넷 환경위한 차세대 RSN(Robust Security Network) SoC
플랫폼 개발 |
| 솔라에너지 이용 지능형 도로정보 센싱디바이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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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eti.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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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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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기간 ---
- 핵심기반과제 : 3년 이내 --- - 사업화과제 : 2년 이내 ㅇ
지원규모 --- - 핵심기반과제 :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 사업화과제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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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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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
- 핵심기반과제 : 전자부품연구원(KETI) --- - 사업화과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참여기업 ---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 ---------------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ㅇ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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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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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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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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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부품 ·
가공기술을 공급하는 6대(주물, 금형, 열처리, 도금, 소성, 용접) 생산기반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2010년 세계 산업
4강 실현 기틀을 마련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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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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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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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 업 화 |
주조 |
고강도 · 고전도성 특수동합금의 소재 및 부품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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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플랜트용 고융점 활성금속의 정밀주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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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
고기능성 용기 인 몰드 라벨링(IML) 금형 · 성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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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
차세대 LCD 제조용 알루미늄부품을 위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기술 개발 |
| 산업 구조물 용접을 위한 전자세 자동 micro
carriage개발 |
| FPC 대응 고정밀 접합기술 개발 |
| 도금 |
다층 PCB 빌드업 기판용 마이크로 범프 전해도금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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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 |
차세대 공조시스템용 초고압 Cooler 핵심부품 제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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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철재료 부품 체결용 고강도 경량볼트의 성형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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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박판 성형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IT 단말기용리튬이온
전지의 1 · 2차 안전장치 개발 |
| 열처리 |
초경 공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코팅, 흑연가공용 공구
코팅기술개발 |
| 타펫트 등 엔진성능 부품의 저 마찰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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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itech.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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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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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 과제당 3억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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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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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기업, ㅇ 주관기관 :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ㅇ 참여기업 :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ㅇ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위탁기관 :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ㅇ 위탁기관 :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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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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