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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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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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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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 과제별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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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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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itep.re.kr)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ㅇ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ㅇ 접수기간 : 2006. 8. 7.(월) ~ 2006. 8.
11.(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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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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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안내서를 참조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1부)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계획)서의 첨부서류는 사본 1부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전산입력과 사업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인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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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박지훈 ☎ 02)6009-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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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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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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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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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제안요구서의 당해년도 및
총사업기간동안의 정부지원규모에 준하여 신청 요망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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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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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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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배점 조건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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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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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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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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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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