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
|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개발 하는 가.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
|
| 2. 지원대상 기술분야 |
|
|
| ○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충남, 충북 |
|
|
|
| ○ |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
| |
|
| 3. 지원내역 |
|
|
| ○ |
예산규모 : 약
336억원 |
|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공통(약 33억원),
중점(약 8억원) -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약 88억원), 중점(약 179억원), 기초(약 28억원) |
|
| ○ |
개발기간 |
|
- 중점기술개발사업 : 3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
| ○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3차년도:10% |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2/3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 대기업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 |
|
|
※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
|
| ○ |
기술료 |
|
-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
|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면제 |
※
|
기초기술분야의 경우 개발완료 후 주관기관은 연구결과 성과의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관련업체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
| 4. 신청자격 |
|
| 가.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
|
| ○ |
주관기관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 - |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
|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
| -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
단, 타지역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
|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
| ○ |
주관기관 |
|
| -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
| ○ |
위탁기관 |
|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 | |
|
| 다.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
| ○ |
총괄관리기관 |
|
|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참여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 |
|
| ○ |
세부주관기관 |
|
|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 - |
타 지역소재의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 이하도 가능함
| |
|
|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
| -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자격과 동일 | | |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 ○ |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6. 1(목) ∼ 6. 28(수) |
|
| ○ |
세부 사업별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
- 공통 및 기초기술개발사업 : 6. 28(수) 18:00 - 중점기술개발사업: 7. 5(수)
18:00 |
|
| ○ |
신청서 제출방법 |
|
| (1) |
인터넷[http://rnd.risnet.or.kr](6월 셋째주 open 예정)에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입력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한 후, |
| (2) |
요약서는 출력하여 날인하고, 신청서류는 CD(또는
USB 저장장치)로 저장하여 인쇄본과 함께, |
| (3)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으로 제출 |
|
| ※ |
신청서류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되 개별
파일의 크기는 1.5MB 이하로 작성해야 함 |
| ※ |
신청서류의 인쇄본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 등)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 |
|
| 6. 유의사항 |
|
|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
| -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 -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 -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