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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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④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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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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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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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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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산학연구지원과(구.학술진흥과)ㅇ 접수일 : 2006. 5. 22(월)
18:00까지 ㅇ 접수시 유의사항 --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6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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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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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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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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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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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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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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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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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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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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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02)6009-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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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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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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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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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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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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