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6.05.03

200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69
  • 기       한

    : 2006.05.2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200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일
산업자원부 장관

Ⅰ.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목표

산업 · 행정 · 사회 전반에 품질경영 개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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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사회 전체로 품질혁신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기반구축사업을 전개하여 21세기 품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 마련
‘품질한국’의 브랜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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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품질혁신 과제를 국가 인프라까지 확산 · 정착시켜 ‘품질한국’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Ⅱ. 지원내역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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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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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지원방식 :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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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공고 대상과제
사업구분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사업기간
품질혁신기반구축 품질혁신기반 구축 및 확산 사업
※ RFP 상세내용보기
12억원 이내 4년이내
품질혁신기반구축 ISO인증 종합정보시스템 및 평가제도 기반구축
※ RFP 상세내용보기
3억원 이내 3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홈페이지 (www.itep.re.kr) 에 게재된 주요내용(첨부화일)을 참조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상기 표의 과제명을 클릭 또는 첨부화일 을 참조'로 수정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ㅇ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지원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산학연구지원과(구.학술진흥과)ㅇ 접수일 : 2006. 5. 22(월) 18:00까지
ㅇ 접수시 유의사항
--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6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2부)
라. 참고사항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02)6009-8101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바. 기타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