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원대상분야 :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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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C대체 실용화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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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세부과제 |
비 고 |
| 대체물질 |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CFC 대체물질(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개발 및 실용화 분야 적용성
조사 |
대체물질은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낮은 물질임 |
| 대체냉각 |
- HCFC-22 대체를 위한 환경 친화 냉매 이용 응용 제품 개발 - CFC-12 대체를 위한 환경 친화 냉매 이용 응용 제품
개발 |
| 대체발포 |
- 물을 발포제로 이용한 스프레이 폼 단열재 개발 - 대체물질을 이용한 폴리우레판 보냉재 개발 |
| 대체세정 |
- ABS 수지 제품 세정용 대체물질 개발 및 세정 기술 개발 - 대체물질 세정 Process 및 system 개발 -
CFC 대체 수계/준수계 세정제 개발 |
| 대체소화 |
- 불활성계 또는 할로카본계 복합 소화약제 및 소화 시스템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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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P 상세내용보기.g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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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규모 : 18.19억원(200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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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자격(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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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산업발전법 24조1항의 해당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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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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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 연차별 3억원이내 / 2~3년 이내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협약(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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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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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 단독 기술개발 |
1/2이내 |
기
타 (대기업,연구소, 대학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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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내* |
단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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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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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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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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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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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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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 ※ |
지원분야 중 대체물질분야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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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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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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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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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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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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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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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제출 시 대체물질 이용 제품 상업화에 따른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 감축량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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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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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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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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