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원대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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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아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응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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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전략기술 : 국제기술협력로드맵 등 기술기획보고서에서 단기간에 개발이 필요한 기술 - 시장지향성기술 :
해외시장 진출 및 세계일류상품 가능성이 큰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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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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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 ○ 개발기간 : 3년 이내 (1년
~ 2년 단기과제 우대)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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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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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 단독 기술개발 |
1/2이내 |
기
타 (대기업,연구소, 대학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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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내* |
단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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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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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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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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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식 : 총 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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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덜란드, 핀란드의 기업(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경우 양국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해외공동연구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해야 함. (국내 평가위원회 및 해당국
협력기관의 평가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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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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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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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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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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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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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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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까지 상대국(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양자 합의한 협약양식(MOU 등)을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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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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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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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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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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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기간이 1~2년으로 단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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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ㆍ학 또는 산ㆍ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 -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확정일로부터 3년간)된 과제 중 우수과제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
| -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 - |
양국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협력기관을 통해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병행되는
경우(핀란드, 네덜란드) |
| - |
기타 국제표준화관련 기술개발 등, 산업자원부의 국제기술협력 전략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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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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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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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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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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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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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 평가위원회)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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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서면평가위원회 평가 : 서류 평가 - 발표평가위원회 평가 : 발표 평가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함)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서면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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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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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위원회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 · 사업화 가능성(4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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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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