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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6.03.21

2006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444
  • 기       한

    : 2006.04.1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 개요
가. 목적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나. 지원 유형
공동주관개발사업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 · 소재군의 기술을 부품 · 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규모 : 268억원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공동주관개발사업 : 4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구분 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공동주관
개발사업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3/4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1/2 이내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중소기업의 비율 2/3이상』이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포함), 기술개발 담당 내용, 참여기업 수가 각각 2/3이상임을 의미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자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ㅇ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 절차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개발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 순위

1개 부품 · 소재군 내에서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합니다.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모든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성평가 평균점수와 투자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의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만을 지원합니다.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
□ 중핵기업육성 품목 (6개 품목) 【별첨 1】참조
□ 기초원천소재 품목(6개 품목) 【별첨 2】참조
□ 미래수요창출형 품목(9개 품목) 【별첨 3】참조
※ 중핵기업이란 ?
-

충분한 자금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투자할 수 있으며, 모듈화 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 (매출액 2,000억 이상, 수출 1억불 이상인 기업)

6. 신청 자격

핵심 부품 · 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핵기업 육성품목은 공동주관기업 중에 매출액 500억 이상, 2,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포함된 경우 기술성 평가시 우대합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나. 신청서 접수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6. 4. 10.(월) ~ 4. 12. (수) 18:00 까지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산학협력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8.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06년 4월 10일~ 4월 14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6년 5월 : 기술성평가
□ 2006년 6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서재익 선임, 문종덕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 02-3488-5121~25, 5131~34) 정중채 팀장, 정진석 팀장
□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7964,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팀장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 02-2110-5613) 오맹호 주무관, 이상준 사무관
[별첨 1] 중핵기업육성품목(6개 품목)
[별첨 2] 기초원천소재품목(6개 품목)
[별첨 3] 미래수요창출품목(9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