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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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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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연구과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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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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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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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생건강검진체계 구축 및 검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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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소 재가암환자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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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질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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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ㆍ노인 구강건강증진체계
구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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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방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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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뇌혈관질환 관리의 필요성-사회경제적 요인, 건강불형평성 연구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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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치과병원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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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강형평성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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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신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단검사의 도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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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개선 방안 -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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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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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청소년부교재 및 정신건강선별검사 도구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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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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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소비자 이용량에 근거한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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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건소 업무수행성과 평가체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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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발전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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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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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활용방안 - 퇴직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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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골다공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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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학령기(유치원,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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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세계 대체의학 (Alternative Medicine)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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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정신과 병ㆍ의원 의료급여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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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수가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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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저출산 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ㆍ모자보건서비스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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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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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불임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기관 질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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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장애인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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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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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 실태조사(성과지표 개발 포함)와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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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위한 감시체계구축방안 및 환자의 삶의 질
개선방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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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성인의 운동/신체활동의 한국형 표준 측정도구 개발과 한국형 표준 권장량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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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전염병 표본감시체계 구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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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중환자실 항균제 내성균의 관리 효과 분석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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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질병매개방제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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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국민 나트륨 섭취 감소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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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청소년에서 흡연, 알콜 사용과 인터넷의 중독경향 연관성 및 기질, 성격특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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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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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책연구과제는 각 소관과가 작성한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소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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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되, 총
연구기간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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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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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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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평가는 1차 및 2차로 구분 진행하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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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할 예정임. |
2.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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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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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연구기관 단,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는 용역을 체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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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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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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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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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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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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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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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의 연구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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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책임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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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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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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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6년 4월 30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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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응모 절차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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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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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는 전자접수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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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
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 [연구인력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등록시 입력한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계획서에 반영되므로
자세히 입력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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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등록 후 [연구과제 접수] 페이지에서 전산입력과 파일업로드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접수하며,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요약문", "6. 연구원 편성"부분을 출력한 후 미리 작성한 연구과제계획서 중 해당 부분에
삽입하고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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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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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ㆍ 연구계획서의 표지는 반드시
전자접수를 통해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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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구계획서 5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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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접수마감 및 구비서류 제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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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2006년 3월 10일(금)부터 4월 3일(월)
17:0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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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6년 3월 10일(금)부터 3월 30일(목)
산학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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