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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8 2006.02.23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463
  • 기       한

    : 2006.02.24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대구테크노파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06. 2.

(재)대구테크노파크 이사장


1. 지원대상 기술분야

ㅇ 산업기술분류 체계상 아래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전기전자

광응용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H/W

반도체장비

시스템응용 H/W

중전기기

응용 S/W

의료기기

정보기술 S/W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시스템 S/W

전기전자부품

통신기기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통신부품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2. 지원 개요

  ㅇ 총연구개발비 : 30억원
  ㅇ 연구기간 : 2006. 3 ~ 2007. 6(16개월)
      - 1차년도 : 2006. 3. 1 ~ 2006. 8. 31(6개월)
      - 2차년도 : 2006. 9. 1 ~ 2007. 6. 30(10개월)
  ㅇ 지급방법 : 과제별 연차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분할지급
  ㅇ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 과제당 1~5억원 정도
     - 연구개발 참여형태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의 60~80% 지원
     - 민감부담금중 현물 출연은 총 민간부담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참여 형태별

국비 지원

규모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로

 허용되는 범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대기업과 공동연구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업, 대학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50%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

,중소기업 등이 단독 연구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품비


3.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 대구지역 소재 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 대구지역 소재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 대구지역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등   
     - 국제 공동연구사업인 경우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단체, 기관
    ※ 국내 공동연구사업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소재지를 대구지역으로 限하며,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소재지는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4.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  항목

비고 

개발 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

 ◈ 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개발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개발 추진 능력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기업 개발수행능력, 참여정도, 관련사업 추진 경험

 ◈ 참여기업의 재무 건정성

 

사업화시 경제적 효과

 ◈ 시장규모 및 매출,고용창출 효과

 ◈ 국내외 관련 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5. 기술료 징수기준
 

주관 중소기업이 실시할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할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실시할 경우

대기업이 실시할 경우

지원연구개발비의

20%

(3년 균등)

지원연구개발비의

40%

(5년 균등)

지원연구개발비의

50%

(5년 균등)

지원연구개발비의

60%

(5년 균등)

6. 제출처
  ㅇ 계획서 교부 및 안내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ㅇ 제출기간 : 2006. 2. 24((금) 17:00 산학협력과

7. 유의 사항
  ㅇ 기술료 징수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 징수 기준에 의거
      균등 징수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 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