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06. 2.
(재)대구테크노파크 이사장
1. 지원대상 기술분야
ㅇ 산업기술분류 체계상 아래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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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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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광응용시스템 |
정보통신 |
시스템 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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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
시스템응용 H/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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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
응용 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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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정보기술 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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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
시스템 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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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품 |
통신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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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
통신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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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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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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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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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2. 지원 개요
ㅇ 총연구개발비 : 30억원
ㅇ 연구기간 : 2006. 3 ~ 2007.
6(16개월)
- 1차년도 : 2006. 3. 1 ~ 2006. 8.
31(6개월)
- 2차년도 : 2006. 9. 1 ~ 2007. 6.
30(10개월)
ㅇ 지급방법 : 과제별 연차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분할지급
ㅇ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 과제당 1~5억원 정도
-
연구개발 참여형태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의 60~80% 지원
- 민감부담금중 현물 출연은 총
민간부담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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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형태별 |
국비 지원 규모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로 허용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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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대기업과 공동연구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업, 대학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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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 ,중소기업 등이 단독 연구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품비 |
3.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 대구지역 소재 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 대구지역 소재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 대구지역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등
- 국제 공동연구사업인 경우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단체, 기관
※ 국내 공동연구사업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소재지를 대구지역으로
限하며,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소재지는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4.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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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평가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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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 |
◈ 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개발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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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진 능력 |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기업 개발수행능력, 참여정도, 관련사업 추진 경험 ◈ 참여기업의 재무 건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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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시 경제적 효과 |
◈ 시장규모 및 매출,고용창출 효과 ◈ 국내외 관련 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
5.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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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중소기업이 실시할 경우 |
참여기업이 실시할 경우 |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실시할 경우 |
대기업이 실시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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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구개발비의 20% (3년 균등) |
지원연구개발비의 40% (5년 균등) |
지원연구개발비의 50% (5년 균등) |
지원연구개발비의 60% (5년 균등) |
6. 제출처
ㅇ 계획서 교부 및 안내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ㅇ 제출기간
: 2006. 2. 24((금) 17:00 산학협력과
7. 유의 사항
ㅇ 기술료 징수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 징수 기준에 의거
균등 징수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 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