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6.02.22

2006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안내

521
  • 기       한

    : 2006.03.15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6 - 23


 

 

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신규 추진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17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우식

 

1. 대상사업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 규모

(단위:백만원)

총사업기간
(1단계연구기간)

당해년도(06)

연구기간

당해년도(06)

연구비

1. DNA 수복활성조절 및 관련질환 연구개발사업

2006.4~2015.3

(2006~2008, 3)

2006.4~2007.3

  800

2. 분자감지기술연구개발사업

2006.4~2015.3

(2006~2008, 3)

2006.4~2007.3

1,500

 

 ※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중인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과학기술부 훈령 제127)」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자

-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

 ·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

 ·첨부 양식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해당시)

 ·첨부 양식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 서식(첨부된 양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 인터넷 접수

  http://rdrp.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6. 2. 17 2006. 3. 15.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KOSEF 이윤장 연구원(042-869-6706)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6. 2. 17 2006. 3. 18. 18:00까지

 산학협력과에 2006년 3월 14일(화)까지 신청서류(본관보관용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로얄밸리 2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우편번호 : 305-340 )

 ※전화: 042-869-7761~7763, 7765,  Fax: 042-869-7708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에서 수행


 
.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발표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 D등급을 받은 경우(-5)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① 구체적인 일정등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 접수본은 동일해야함

  ○ 사업과제신청서 작성시 연구내용은 1단계에 추진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
개발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031-436-8606, 8607)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042-869-7761~7763, 7765)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및 신규과제 신청 안내문 참고

 

 

 

붙임 : 1. 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2. 신규선정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