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6 - 23호
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신규 추진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1.
대상사업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
연구기간 |
연구비 규모 (단위:백만원) | |
|
총사업기간 |
당해년도(‘06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06년) 연구비 |
|
|
1. DNA 수복활성조절 및 관련질환 연구개발사업 |
2006.4~2015.3 (2006~2008,
3년) |
2006.4~2007.3 |
800 |
|
2. 분자감지기술연구개발사업 |
2006.4~2015.3 (2006~2008,
3년) |
2006.4~2007.3 |
1,500 |
※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중인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① 신청공문
1부 |
·자체 양식 |
|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
·첨부 양식 |
|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첨부 양식 |
|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
|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중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첨부된 양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 인터넷 접수
http://rdrp.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KOSEF 이윤장 연구원(042-869-6706)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산학협력과에
2006년 3월 14일(화)까지 신청서류(본관보관용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우편번호 : 305-340
)
※전화: 042-869-7761~7763, 7765, Fax: 042-869-7708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발표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① 구체적인 일정등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 접수본은
동일해야함
○ 사업과제신청서 작성시 연구내용은 1단계에 추진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
개발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031-436-8606, 8607)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042-869-7761~7763, 7765)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및 신규과제 신청 안내문 참고
붙임 : 1. 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2. 신규선정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