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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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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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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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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란 제품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제거 · 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및 보급 ·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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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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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RFP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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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RFP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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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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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과제 : 단위기술개발을 위해 3년 이내로 지원하는 과제 |
| - 중대형과제 : |
세부단위기술의 연계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기술을 5년
이내 1~2단계로 구분하여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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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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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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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우선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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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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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RFP과제, 업체수요조사 목록 및 지원분야 내의 자유응모과제 ○ 지원방법 : 단위과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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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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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및 이전확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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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중대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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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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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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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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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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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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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 과 제 :
2006. 3. 9(목) ~ 3. 13(월) 18:00까지 ○
중대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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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기관 사전등록기간 : 2006. 2. 23(목) ~ 3. 3(금)
18:00까지(도착기준) - 접수기간 : 2006. 4. 17(월) ~ 4. 21(금) 18:00까지(도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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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 중대형과제는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단, 대표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2006. 3. 3(금)까지 산업기술지원(www.itech.go.kr)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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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확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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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 : 2006. 3. 9(목) ~ 3. 12(월)
18: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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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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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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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와 작성방법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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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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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업별 접수처 홈페이지에 사전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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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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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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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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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우: 135-080) - Tel :
02-6009-8124~8134, 8322, Fax : 02-6009-8109 - 인터넷 : www.itep.re.kr / www.i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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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확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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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이전확산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 135-080) - Tel :
02-6009-3521~3, Fax : 02-6009-3529 - 인터넷 : www.kncpc.re.kr / pms.knc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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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설명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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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화), 11:00 |
2/22(수), 14:00 |
2/23(목), 14:00 |
| 서울 |
대전 |
부산 |
광주 |
대구 |
| 한국기술센터 16층 |
한국화학연구원 |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
한국광기술원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e-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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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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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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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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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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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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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은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 · 학 또는 산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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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단지도사업은 3개월간 수행한 후 결과보고서 및
기술지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지도 수행여부를
결정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