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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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 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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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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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프로젝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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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전략산업,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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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럼활동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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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과제 도출을 위하여, 시 · 군 · 구 단위로 개최하는 다양한 포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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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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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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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광역시 · 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1개 이내의 프로젝트사업(초광역단위 사업 포함)과 2개 이내의 포럼활동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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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단위의 사업은 해당 시
· 도에서 공히 1순위가 되어야 추천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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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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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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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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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 · 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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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프로젝트사업 및
포럼활동지원사업 : 동일한 절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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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주체 : |
프로젝트사업(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포럼활동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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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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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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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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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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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 2006. 3. 21(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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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 출 처 :
산학협력과
| 6. 추천방법(광역시 · 도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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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천기관 : 광역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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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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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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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기한 : 2006. 4. 1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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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원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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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확정된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 유의사항 :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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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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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일 시 |
장 소 |
문의처 |
| 서울 |
2.21(화) 14:00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 |
02)2124-3489 |
| 대전 |
2.22(수) 14:00 |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3층 대회의실 |
042)821-5171 |
| 광주 |
2.23(목) 14:00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
062)602-7385 |
| 대구 |
2.24(금) 14:00 |
영진전문대 정보관 1층 국제세미나실 |
053)94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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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 가능 :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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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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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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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6, 81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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