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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6.02.15

2006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469
  • 기       한

    : 2006.03.21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44호

2006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2006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혁신특성화사업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 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사업
가. 프로젝트사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전략산업,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나. 포럼활동지원사업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과제 도출을 위하여, 시 · 군 · 구 단위로 개최하는 다양한 포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광역시 · 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1개 이내의 프로젝트사업(초광역단위 사업 포함)과 2개 이내의 포럼활동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 초광역단위의 사업은 해당 시 · 도에서 공히 1순위가 되어야 추천 가능함
4. 추진절차
가. 선정절차
나.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 · 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다. 프로젝트사업 및 포럼활동지원사업 : 동일한 절차에 의함
※ 협약체결 주체 : 프로젝트사업(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포럼활동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주관기관)
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가. 신청기관 : 주관기관
나. 제출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포럼활동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 프로젝트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 신청서작성요령
- 우대가점 해당사유서
- 현금현물출연확약서
ㅇ참고자료
- 06년RIS시행계획
- 사업목록(04년,05년선정)
- 사업비편성기준
- 지역혁신특성화사업_06년신규사업선정공고
- 지역혁신특성화사업운영요령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제출기한 : 2006. 3. 21(화) 18:00 
ㅇ 제 출 처 : 산학협력과
6. 추천방법(광역시 · 도 ⇒ 산업자원부)
가. 추천기관 : 광역시 · 도
나.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제출기한 : 2006. 4. 1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원본 1부)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확정된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 유의사항 :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울 2.21(화) 14: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 02)2124-3489
대전 2.22(수) 14:00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3층 대회의실 042)821-5171
광주 2.23(목) 14:00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062)602-7385
대구 2.24(금) 14:00 영진전문대 정보관 1층 국제세미나실 053)940-5127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 가능 :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8.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6, 81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첨부파일】 첨부파일 및 참고자료.zip